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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2024.10.11까지)

작성자 관리자

2024-09-27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개정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산업분야별 협회 및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재를 위한 신규 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하고 있으며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수요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산업분야 별 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문기한 : 2024년 10월 11일(금)
설문조사 자료 제출처 : 김성희 선임, 010-4847-4442 , shkim@nemoicg.com
 

기업의 기술or제품이 첨단기술의 범위에 등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업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기업 지원 참고자료_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고시)연계 지원제도 개요] 참고

   - 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기술보호혜택

   - 조특법, 지방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 외투법, 기보법등에 따른 자금지원혜택

   - 기타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R&D 출연 지원 및 보조 등의 혜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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