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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2022-06-1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371호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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