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2022-06-10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371호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