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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

2022-01-04

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이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되어 있는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시어 

이에 대한 예방책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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