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2017-03-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 2016. 1.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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