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사업 홍보문
작성자 관리자
2016-02-15일학습병행제 사업 홍보문
문의처 | 전기·에너지·자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화번호 | (02)3219-0593~8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Ⅰ. 일학습병행제 소개 1. 사업개요 - 독일·스위스의 도제제도의 한국형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기업의 현장전문가가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현장의 업무와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할 수 있습 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평가를 통해 新직업자격·학력을 연계 할 수 있습니다. 2. 참여형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무형 인재를 기업이 직접 양성하고
新직업자격·학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 현장업무와 이론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 |
▶ 현장업무는 기업에서, 이론교육은 별도의 기관 (공동훈련센터)를 위탁하는 기업의 유형 ▶ 5인 이상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으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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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기업이 직접 신청서 작성·제출 |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작성·제출 |
Ⅱ. 일학습병행제 장점 1.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 할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장기간(6개월~4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선배직원으로부터 1:1 지도 등으로 기업적응이 쉽고 애사심이 높아져 이직률이 낮습니다.2. 교육훈련 미스매치 해소 및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 없이 양성 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첫직장 근속기간(14년 통계청) 1년 7개월 3.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학습근로자는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및 조달수수료(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참여대상 및 지원내용 1. 참여대상 - 운영기업은 공동훈련센터형(20인 이상), 단독기업형(50인이상)의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합니다. ※ 2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CEO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新직업자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직무이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직무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장시간 훈련과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사업 설명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내용 -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훈련교재를 무료로 개발해 드립니다. - 기업 선정 완료시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예시) 新직업자격 운영시 지원금액(5인 기준)
대졸자 평균 재교육비용(13년 경총) 5,959만원(연)
항목 | 산출금액 | |
현장훈련(OJT) 비용 |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3) x 인원 x 시간 (ex) 2,573원 x 3 x 5명 x 480h = 1,8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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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 훈련 (OFF-JT) 비용 |
기업자체 |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3) x 인원 x 시간 (ex) 2,573원 x 3 x 5명 x 120h = 460만원 |
외부위탁 | [직종별단가 x 조정계수(3) x 인원 x 시간]의 5배까지 실비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 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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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지원금 | - 40만원 x 학습근로자인원 x 월 (ex) 400,000 x 5 x 12 = 2,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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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수당 | 40만 ∼ 160만 (학습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ex) 5인 기준 연 800만원 지원 (6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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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담당자 수당 | -25만원 x 월 (ex) 250,000 x 12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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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 약5,820만원 지원 |
Ⅳ. 운영절차“일학습병행제 신청 및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컨설팅을 실시합니다.”1. 사업신청 및 선정 -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2.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 - 기업의 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3. 일학습 병행 근로자(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에 입사 2년 직원도 가능) 4. 일과 학습 병행 -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증 받은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일정시간 현장훈련 및 현장 외 훈련 실시합니다. 5. 학습 결과 평가 -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新직업자격 부여합니다. 6. 일반 근로자로 전환 - 학습 결과 평가에서 합격하면 학습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실제업무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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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3219-0593~8/FAX : 02-3219-0599 / E-Mail : eisc@keca.or.kr Address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8 한국전기공사협회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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