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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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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단체표준 인증

단체표준 인증개요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추진할 수 있다.
단체표준 인증대상 한국산업표준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국내 산업표준화를 위한 광공업품의 성능, 품질 등, 광공업의 기술, 구축물, 정보체계, 서비스등에 관한 사항 - 인증 품목 : 로봇기반 자동충전시스템
단체표준 인증마크 단체표준 인증마크
단체표준 시험기관 단체표준인증 위탁시험기관
단체표준 인증기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인증절차 단체표준 인증절차
단체표준 인증기준 미정

고효율기자재 인증

고효율기자재 인증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고효율기자재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군포)
고효율기자재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기자재 인증절차

| 최초인증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경우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 장비리스트,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PartList, 시험성적서) ④ (공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⑤ (공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 ⑥ (신청인), (공단)→ 공장심사 실시(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⑦ (공단)·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발급 ⑧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플랫폼_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절차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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