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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계량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 형식승인 개요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량이란 측정의 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입니다.
  •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1조)
*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호) *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계량 검정 개요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ㆍ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계량기 검정 재검정

전기자동차 충전기

비고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다만,해당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7년 7년
형식승인 및 검정중인 마크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형상 종류 규격
kc인증마크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印) 가로 크기가 2mm인 것
가로 크기가 3mm인 것
가로 크기가 5mm인 것
가로 크기가 7mm인 것
가로 크기가 10mm인 것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왕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검정"을 표시해야 한다.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한다.

형상 종류 규격
kc인증마크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印) 가로 크기가 5mm인 것
가로 크기가 5mm인 것
가로 크기가 5mm인 것
가로 크기가 5mm인 것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력량 연산부

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계량기의 종류별 기호 연도 승인년도 일련번호 승인변경 횟수
U* 0 1 1
비고: 형식승인기관의 명칭에는 그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승인 변경횟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호는 U 이다.
형식승인 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당청사

  • 주 소 : (13550) 경기도 성남시 분당 궁내로 55
  • 주 소(본원)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 전 화 : (031) 785-1203
  • 팩 스 : (031) 785-1219
  • 지정범위 :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요소수미터, 눈새김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13종 전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분원

  • 주 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 주 소(본원)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전 화 : (031) 500-0330
  • 팩 스 : (031) 500-0333
  • 지정범위 :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2종
검정 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당청사

  • 주 소 : (13550) 경기도 성남시 분당 궁내로 55
  • 주 소(본원)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 전 화 : (031) 785-1203
  • 팩 스 : (031) 785-1219
  • 지정범위 :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요소수미터, 눈새김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13종 전체
형식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플랫폼_계량_형식승인 처리절차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자동차충전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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