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적합성평가 개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전자파적합성평가 구분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
| 전자파적합성평가 대상 |
전기차 충전기(적합등록) * 상거래 목적이 아닌 충전기(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취득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면제) |
|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마크 | ![]() |
| 전자파적합성평가 시험기관 | 지정시험기관 목록 참조 (https://www.rra.go.kr/ko/license/A_e_testorgan.do) |
| 전자파적합성평가 등록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
|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절차 |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면허세영수증 1부, 위임장 1부 등 서류를 통해 신청 |
| 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