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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안내) 교육 참여기업(협약기업) 가입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2018-02-05

 

▣ 협약목적

- 재직자의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 (무료)

협약을 완료한 기업 및 단체의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

 * 협회 회원사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음  


▣ 협약대상

전력에너지스마트그리드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관) 


▣ 교육비

우선지원기업(중소&중견기업)(무료), 대규모기업(5만원 내 자부담 발생, 과정별 상이)
- 대규모기업 중 협회 회원사는 교육비 협회 지원 (전년도 협회비 납부 기업 대상)


▣ 협약 방법 

(STEP 1) [기업] 협약기업 등록 여부 우선 확인 

 - 확인 가능 링크   <여기를 눌러주세요>


(STEP 2) [기업] 협약신청 페이지 접속

 - 접속방법 ①  상단 메뉴 중 '협약안내' → '협약기업 신청' 클릭

 

(STEP 3) [기업] 협약기업 신청서 작성 및 직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회사명, 사업자번호 및 고용보험관리번호 11자리 기입 필수
 - 신청으로 생성되는 협약서 출력 후 직인 날인
 - 협약 담당자는 사내 교육/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작성

(STEP 4) [기업] 협약서 스캔본 사본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직인 날인된 협약서(컬러 스캔본)
 - 제출처 : 인력개발팀 / bettylim@ksga.org

 

(STEP 5) [협회] 협약서 확인 후 교육 홈페이지에 해당기업 등록


(STEP 6) [협회] 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록 후, '협약 담당자'에게 등록여부 이메일로 알림


(STEP 7) [교육생] 협약기업 소속 재직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개별 가입하여 교육 신청 

 - 협약기업을 대표하는 1인이 다수의 교육생을 대신하여 교육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기획본부 인력개발팀 임효진 사원(bettylim@ksga.org / 02-625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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